부동산투자회사의 구분 및 종류별 비교

부동산투자회사의 구분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 비교
종 류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
투자대상 일반부동산/개발사업 일반부동산/개발사업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영업개시 국토교통부 영업인가(공모, CR리츠는 금융위 사전협의)
설립주체 발기인(발기설립)
감독 국토부, 금융위 국토부, 금융위 국토부, 금융위
회사형 실체회사
(상근 임직원)
명목회사
(상근없음)
명목회사
(상근없음)
최저자본금 70억원 50억원 50억원
주식분산 1인당 50%이내 1인당 50%이내 제한없음
주식공모 주식 총수의 30%이상 주식 총수의 30%이상 의무사항 아님
상장 요건충족시 요건충족시 의무사항 아님
자산구성
(매분기말)
  • 부동산: 총자산의 70%이상
  •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
    총 자산의 80%이상
  • 부동산: 총자산의 70%이상
  •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총 자산의 80%이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총자산의 70%이상
  •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총 자산의 80%이상
자산운용
전문인력
5인 (리츠 상근 고용)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자산관리회사(5인)에 위탁운용
배당 5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9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9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개발사업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면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처분제한 주택 1년, 비주택 1년 주택 1년, 비주택 1년 주택 1년, 비주택 1년
개발사업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기간 없음
자금차입 자기자본의 2배이내(주총 특별결의시 10배)